↑ 시내 건설현장 모습 [사진 = 강영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해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의 구매·폐기 비용 등 관련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구축해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이 시스템으로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으로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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