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는 16일 경기도 화성시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제4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은 이에스브이가 지난 1월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개최됐다. 주총에는 기존 이사진 해임 및 신규 이사진 선임의 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스브이는 임시주총에서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피에스엠씨는 이에스브이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며 이에스브이는 보유 주식 1463만9006주(지분율 37.8%) 중 1109만9473주(28.7%
피에스엠씨 관계자는 "법원이 이에스브이 보유 주식 중 공시의무를 위반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판결했다"며 "이번 주총 결과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실적 개선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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