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피겐코리아는 자사 김대영 대표이사가 보유주식 119만3955주(약 19.2%)에 대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블록딜이 마무리 될 경우 김대영 대표의 지분율은 현 59.2%에서 40.0%로 감소한다.
이번 블록딜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하 씨티그룹)이 단독주관사로 추진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이날 종가 기준 약 15% 할인율이 적용된 매매가 6만3920원에 기관투자자들을 확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7일 오전부로 매매를 체결할 예정이다.
김 대표의 이번 지분매각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다고 슈피겐코리아는 설명했다. 슈피겐코리아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발생하며 김 대표는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북미 세일즈를 직접 지휘해 오고 있다.
김 대표는 현재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개인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다. 미국 세무당국은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피지배해외법인) 규정에 의거해 미국 외 설립된 해외법인이라 할지라도 미국 주주(자연인 및 회사 포함)들의 해당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율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해당 해외법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 및 이익잉여금을 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미국 주주의 개인소득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별도 세금을 산출하고 징수한다.
슈피겐코리아는 2009년 국내에서 설립된 순수 국내 법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의 보유지분이 약 59.2%에 달하는 탓에 미국 세무법 상 슈피겐코리아의 일부 영업외 수익(이자수익,
회사 관계자는 "이번 블록딜을 통해 슈피겐코리아의 유통물량 증가를 통한 주식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 향후 시장 내 개인 및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