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6일 이 후보자 부부의 과거 주식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으며 거래소는 17일 곧바로 심리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식 조사 진행 여부는 거래소에서 심리 결과를 전달받은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심리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심리 요청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이 후보자와 남편 오 변호사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에 조사의뢰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조사의뢰서에서 △이테크건설의 공사 수주 공시 직전 집중 매수 후 주가가 폭등한 경위 △삼광글라스 거래 중지 발표 전 대량 매각 △오 변호사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아모레퍼시픽 관련 소송을 11차례 담당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이유 등을 규명 대상으로 꼽았다.
한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심리부는 17일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내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심리에서는 거래소 회원사인 증권사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주식 매매 양상을 정밀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결정한다.
자본시장법 제404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상 주식 매매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본부는 거래소 회원사인 증권사에 대한 자료 제출과 출석·진술 요구권을 갖고 있다. 시장감시본부는 심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한다.
금융위는 거래소 심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정식 조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한다.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검찰로 통보하기도 한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통보할지, 혐의를 종결할지 결정한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상장법인 내부자가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주식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나 대리인도 내부자로 인정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와 준내부자, 정보수령자는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근거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그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3배 이내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자본시장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16일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 판사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오 변호사의 법조계 선배가 OCI그룹 고위 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서로 아는 사이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들 부부가 OCI그룹에 대량 투자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7일 판사들의 익명 카페인 '이판사판 야단법석'에 따르면 한 판사가 "OCI 고위 임원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라면서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는) 적어도 그분까지 '모르는 분'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다"는 글을 적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새로운 의혹에도 불구하고 19일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여전히 의혹 제기 수준이라고 본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전자결재로 인사를 재가할 예정이다. 사흘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한을 두고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두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청와대는 해명했다.
청와대가 이렇게 강경 모드로 나섰지만 여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인사도 없지 않다. '조국 민정수석 구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제기된 의혹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 내용이 19일 전에 드러나면 문 대통령이 인사 재가를 일시 중단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미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 90%의 거래가 근무시간에 이뤄져 주로 점심시
[박용범 기자 / 정승환 기자 /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