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대형 건축물 건축 허가를 내 주면서 부과한 과밀부담금은 3천200억 원으로 2006년의 1천461억 원에 비해 119% 증가했습니다.
과밀부담금 제도는 1994년 도입돼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시에만 부과하고 있지만, 금전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여전히 서울시에 대형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어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방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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