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도심 개발사업지의 주거용 토지는 18㎡만 되도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하는 규정이 마련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하고, 시도 조례개정이 필요한 경우 빠르면 연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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