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분 쪼개기 규제가 백지화되면서 서울 용산구 일대에는 지난 7월 말까지 근린생활시설 건축붐이 거셌는데요.
또다시 상가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불법 공사가 한창입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용산의 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수도와 가스시설, 화장실을 새로 만들어 주거시설로 바꾸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불법공사지만 인근 상가건물 대부분에서는 이같은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등 상가 시설을 굳이 주거용으로 바꾸는 이유는 바로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섭니다.
지난 7월까지 준공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주거용으로 쓰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용도 변경이 적발되면 한 가구당 1년에 200만 원가량의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하지만, 앞다퉈 주거용 시설로 개조하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음성변조)
- "이행강제금 안 물면 입주권 안 준다고 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계속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억울하죠."
뒤늦게 용산구청은 단속에 나섰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를 허용한 셈이어서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용산구청 건축과 팀장
- "불법건물이니까 단속을 한다. 입주권이나 이런 거는 사업부서에 판단할 사항이고…"
중개업소들이 추산한 용산 일대 지분 쪼개기를 한 근린생활시설은 대략 300여 동, 단속을 피해 전입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묻지마식 투기 바람과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대규모 개발을 앞둔 용산 일대 부동산은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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