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진중공업이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입증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달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 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자본금 전액 잠식이 해소됐음을 지난 1일 입증한 바 있다. 거래소는 심의대상 제외 결정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이에 따라 한진중공업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되지만 회사가 19일 공시한 감자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가 다시 정지된다.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