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자진 상장폐지 때 자사주를 최대주주 등의 지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규정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최대주주 등이 회삿돈으로 산 자사주를 포함해 지분율 95%를 넘기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진 상장폐지 신청이 어려워진다.
또 거래소는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주식을 공개 매수할 때 매수 주체를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기업은 매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일부 기업에서는 대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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