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액 300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한 달 전 본인도 모르게 2금융권에서 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거절당했다. B씨가 알아본 결과 최근 도난을 당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 잠적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 같은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분실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설마하고 무심코 넘어가다간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우선 신분증 분실신고는 관공서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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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등록되며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개설, 카드재발급 등 금융거래 발생 시 해당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에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신청이 있으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돼 계좌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이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는 만큼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 유의할 필
신분증 분실 시 신용조회회사(CB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당 신청이 있으면 CB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신용조회 차단도 해준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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