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단독주택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우선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를 뽑아 전문기관인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매기게 하고, 이후 나머지 개별 주택은 지자체가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중앙정부가 무작위로 뽑은 표본주택들이 더 센 세금을 맞는다는 뜻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96만가구의 공시가격 전국 평균 상승률이 6.97%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5.12%)보다 1.85%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13.95%)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6.97%)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평균적으로 떨어진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이 같은 수치는 국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표준주택 상승률(9.13%)보다 2.16%포인트 낮다. 서울은 표준주택이 17.75% 올랐는데 개별주택은 13.9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표준주택은 정부가 무작위로 표본을 지정한 것인데 정부 규제를 더 강하게 맞았다는 뜻이 된다"며 "표준주택 소유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최근 오류가 추정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서울 8개 자치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456건 중 실제로 조정된 것은 314건(68.9%)이었다. 재검토 대상이 234건으로 가장 많았던 강남구는 132건이 조정됐다. 대상이 두 번째로 많았던 성동구는 76건의 재검토 대상 중 76건이 모두 조정됐다.
마포구는 51건 중 34건이 조정됐고, 중구도 34건 중 33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서대문구가 22건 중 18건, 용산구는 21건 중 16건을 기록했으며 동작구도 9건 중 5건이 조정됐다.
국토부는 오류를 실시간으로 선별해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비교표준주택 선정 등 개별 공시가격 산정·검증 기준을 보다 객관화·구체화해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국토부는 올해 시정조치가 내려진 456건에 대해서도 90% 이상이 지자체가 개별 공시가격을 산
한편 개별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