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일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등 9개 기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 중순에 서비스 9건을 지정한 데 이은 두 번째 혁신금융서비스 의결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날 지정된 서비스 중 5건은 1사 전속주의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특례를 인정받았다. 1사 전속주의란 대출모집인이 1개 회사 대출상품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그동안 핀테크 업체 등은 이 규제 때문에 여러 은행 대출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했다.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핀셋, (주)핀테크 등 5개 회사는 6월부터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사별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조건을 한눈에 확인하고 원하는 조건을 선택·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NHN페이코는 은행별 대출상품 비교에 더해 소비자가 금리 협상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주)핀테크는 6월부터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 금융을 특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탐색비용이 절감되고 모집인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20% 정도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회사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범서비스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대출상품 비교 외에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혁신서비스도 지정됐다. 코스콤은 시스템 개발을 거쳐 11월에 비상장기업 주주명부·거래활성화 플랫폼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카사코리아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