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자료: 국토부]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8일 공고돼 13일부터 발효된다. 지정지역은 ▲고양 창릉지구 일원 25.1㎢ ▲부천 대장지구 일원 9.5㎢ ▲안산 장상지구 일원 15.0㎢ ▲안산 신길2지구 일원 7.0㎢ ▲수원 당수2지구 일원 4.7㎢ ▲성남 금토지구 일원 8.4㎢ 5개 사업지구 총 69.7㎢다. 또한 3차 발표지역과 함께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21과 12월 19일 각각 3만5000세대(1차), 15만5000세대(2차) 공급대책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k㎢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 세대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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