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자에게 3만원 이상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보험업법상으로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줄 수 있는 혜택 상한선이 3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몸에 착용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7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고 발생 위험을 추적하거나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기 등을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건강증진형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건강증진형 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건강을 열심히 관리해 병에 걸릴 위험을 낮추면 보험사가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일본 등 외국에서는 보험사가 혈당 측정기 등을 가입자에게 제공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험업법상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3만원 선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웨어러블 기기 지급이 불가능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도 보험사가 계약 시 웨어러블 기기를 직접 줄 수 없도록 제한했다. 보험 가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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