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1.5배 연장된다.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9월) 시행에 따라 예비 응시자들은 시험 시행 이전인 6~8월 퇴직이나 휴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연 2회로 응시기회가 늘면 응시자들은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과목별 합격제는 합격한 과목을 5회까지 합격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실기시험 3과목에 적용된다.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으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응시하기에 불편함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시험시간이 연장되고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받게 돼 시험응시의 편의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시각장애 1
국토부는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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