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속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고금리 예금을 많이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 순초과 예금이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가 9일 발표한 '2018년 12월말 부보예금(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 동향'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 순초과 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7조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잔액은 2017년 12월말 5조4000억원에서 2018년 3월말과 6월말 각각 5조7000억원, 6조원, 이어 9월말 6조5000억원을 기록해 추세적 증가세에 있다.
저축은행의 경영상황 호전되면서 예금자의 신뢰도가 상승한 점이 예금자보호 한도 순초과 예금의 증가 배경으로 풀이된다. 79개 저축은행은 2017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순이익 1조원을 넘어서고 대표 재무건전성 지표인 BIS비율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전체 저축은행의 부보예금 잔액은 58조원으로 전년 대비 7조4000억원(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상품이 금리가 높은데다 지난해 9월 7일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한국은행에 따르면 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저축은행 2.69%, 은행 2.13%, 상호금융 2.22%, 새마을금고 2.50%로 저축은행이 가장 높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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