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아파트 모습 [매경DB] |
안전진단 기준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고강도 규제에 최근 서울시까지 정비사업에 적극 개입하고 있어서다. 반면 비교적 안정권에 접어든 단지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9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재건축 사업으로 지정된 104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은 32곳이다.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한 단지는 대치동 쌍용 1·2차, 반포동 주공1단지, 서초동 신동아 1·2차 등 5곳이다.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거친 곳은 11개 단지(삼성동 홍실아파트, 역삼동 개나리4차, 청담동 삼익아파트, 반포동 주공1단지, 잠원동 신반포 8·9·10·11·13·17·22차), 이주 및 철거 단계는 12개 단지(개포동 주공1· 4단지, 일원동 대우아파트, 반포동 경남아파트, 반포동 한신 3·15·23차, 잠원동 신반포14차, 잠원동 우성아파트, 신천동 미성아파트, 신천동 진주아파트, 신천동 크로바 아파트)다.
전 세대가 이주를 마치고 현재 착공한 단지는 4곳으로, 이들 단지는 연내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에 대한 공급이 나설 예정이다. 4개 사업장은 ▲래미안 라클래시(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방배그랑자이(방배동 경남아파트 재건축) ▲서초그랑자이(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반포현대 아파트(동부건설 시공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 순으로 진행된다. 재건축 업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고 본다. 조합이 제출한 내용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를 마침쳤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정부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라 조합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승인은 기대하기 어렵고 비교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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