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SK건설과 마포로6구역 조합에 따르면 이날 전용 97㎡ 1가구의 주인을 찾기 위해 SK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청약 접수를 했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34대1을 기록한 인기 아파트였다. SK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1가구가 시장에 나온 이유는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화제가 된 이유는 단연 분양가 때문이다. 조합과 SK건설은 이 타입의 가격을 2017년 1순위 청약을 받던 그대로 내놨다. 분양가는 8억6130만원이며 여기에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비 2110만원이 더해진다. SK건설과 조합은 이날 인터넷을 통해 청약을 접수하고, 15일 공개 추첨을 한 후 바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근 마포 아파트 가격을 보면 당첨되기만 하면 '로또 중 로또'라는 얘기가 나온다. 같은 공덕역 역세권 아파트인 '공덕더샵'은 전용 84㎡의 한국감정원 시세가 14억원에 이른다. 역시 인근에 위치한 '공덕파크자이' 전용 84㎡는 작년 13억원대 중반에 실제 거래가 이뤄져 신고됐다. 이번에 나온 공덕SK리더스뷰는 이들보다 면적이 넓고 단지 규모도 크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최소로 잡아도 5억원가량 싸게 나왔다는 분석이다. 2004년 입주한 '래미안공덕3차' 전용 59㎡도 지난달 9억3000만원에 팔렸던 만큼 '구축 소형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대형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가구 모집에 4만6931명이 청약해 수만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소위 '줍줍'(줍고 줍는다는 뜻의 신조어)이라고 불리는 계약 취소에 따른 잔여가구 배정은 청약통장 보유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