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예외 구역으로 알려진 가재울7구역 전경. 서울시가 최근 국토부에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재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승환 기자] |
해당 지역들은 정비구역지정 전 추진위원회가 이미 설립돼 일몰제 적용 근거가 없는 재개발 구역인데 서울시가 다른 해제 지역들 반발을 우려해 '일괄 해제'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강도 높은 '뉴타운 출구전략'을 펼치면서 7년간 700곳 가까운 정비구역을 해제시킨 서울시의 재개발 가로막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년간 재개발을 추진해 왔던 해당 구역 주민들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시와 정비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국토부에 서대문구 북가좌동 73-1 일대 '가재울7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일몰제 적용 관련 질의회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제 도입의 취지나 논리적 정합성,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구역 해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냈다. 서울시 담당자도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법규정이 마땅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추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제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실무자는 "시 입장을 반영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말해 해제 위기에서 '한숨' 돌리려던 가재울7구역의 앞날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뉴타운 출구전략과 같은 맥락이다. 사업이 지지부진해 주민 갈등이 심해지고 매몰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2012년 2월 도정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추진위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일몰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따라서 일몰제 시행일인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현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은 곳은 일몰제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가재울7구역을 비롯해 자양7구역·북가좌6구역·방배7구역 등 서울 지역 4곳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법규정을 무시하고 이들 구역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고, 국토부 역시 재개발·재건축을 규제하는 정책 노선을 같이하고 있어 해당 지역 재개발 추진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일몰제를 담은 도정법 개정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를 추가 해제하기 위해 2015년 9월 도정법 부칙을 개정해 2012년 1월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도 2020년 3월 1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시키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서 정비사업지 38곳이 해제 위기에 놓였다.
조합 설립을 위한 막판 동의서 회수 작업에 한창인 가재울7구역 추진위는 '날벼락'을 맞은 표정이다. 현재 전체 토지 등 소유자 690명 가운데 조합 설립 찬성률이 현재 약 73%로 조합설립인가 기준인 75%에 거의 육박한 상황이다.
가재울7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최고 29층 18개동 1563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도심에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것인데도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