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분양에 나선 업체들 통상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을 너도나도 5%로 낮추고 있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무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5월 분양가가 8억 4천만 원인 아파트를 계약한 박 모 씨.
당시 계약금은 5%, 4천2백만 원을 냈습니다.
최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분양업체 측에 계약금 5%를 포기하겠으니 분양을 취소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가 박 씨는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약금이 10%이니 기존 계약금 외에 추가로 5%, 4천2백만 원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계약자
- "일반적인 계약을 할 때 그것이 파기가 될 때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박 씨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10%의 위약금 조항이 명백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법대로라면 박 씨는 4천2백만 원을 물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배상진 / 법무사
- "분양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면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건설사의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자금 사정도 좋지 않은데 위약금을 안 받을 수도 없고, 계약금에 위약금까지 받았다가는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OO건설 관계자
- "저희는 10%라고 생각을 하니까…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위약금을 반드시 청구하겠다가 아니면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등에 내걸린 계약금 5%의 함정, 청약을 생각하는 분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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