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시 불안이 커질 경우에 대비해 증권거래세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0.3%인 증권거래 세율 가운데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하락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려고 호가를 내는 유동성 공급자(LP)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자기자본의 60% 수준인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이밖에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자체 손절매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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