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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28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분양사업자와 부동산업자들은 허위로 청약 가점을 높게 입력한 뒤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하게 하는 수법으로 미분양 물량을 만들어 웃돈을 받고 팔기 위해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했다.
장씨 등은 2015년 7월 광주의 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서 이들 부동산업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가점을 허위로 입력했다.
실제 가점이 20∼50점대 임에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부풀려 70점대로 속였다.
이들은 청약에 당첨됐지만,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었다.
당첨이나 분양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가 생기면 사업 주체가 예비입주자에게 이를 공개하고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재선정해야
부동산업자들은 미분양 물량을 프리미엄을 받고 특정인에게 팔아 분양업자들과 함께 돈을 챙겼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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