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으로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시한 연장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 담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으로 2005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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