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29일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오는 31일 열리는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 관련 분할계획서 승인·이사 선임 안건을 심의한 결과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전문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방향을 검토해 결정하는 전문기구다.
수탁위 관계자는 "위원들도 물적분할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주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분할 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물적분할이 주주 권리를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를 한다면, 그동안 기업들이 했던 물적분할이나 향후 있을 물적분할도 문제로 삼게 되는 것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의 기존 주주 권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분할 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안건이 승인되면 한국조선해양이 지주사로, 현대중공업은 비상장사로 바뀌므로 기존 주주들 입장에선 현대중공업에 대한 직접적인 주주 통제가 약화된다는 의미에서 우려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의 주주 구성을 보면 현대중공업지주 30.95%, 국민연금 9.35%, KCC 6.6%, 아산사회복지재단 2.38%, 아산나눔재단 0.61% 등이다. 출석 주주 3분의 2가 찬성하면 승인되는데 현대중공업지주와 우호지분,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물적분할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