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중개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 지정한다. [사진: 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20개 업소를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매년 지정 업소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는 언어별로 ▲영어(192) ▲일어(44) ▲영어·일어(9) ▲중국어(5) ▲영어·중국어(3) ▲기타(5)가 있으며, 자치구별로는 ▲용산(67) ▲강남구(30) ▲서초구(27) ▲마포구(16) ▲송파구(12) ▲기타 자치구(106)에 지정돼 운영 중이다.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심사를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는 오는 6월 3일~28일 기간 중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신청접수 마감일(6월 28일)기준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법인포함)의 대표자로서 언어 심사(듣기·말하기·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다.
단,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철회된다.
서울시는 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 대해 오는 8월 중 지정증과 홍보로고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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