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한 D건설사의 제안 내용이 관련법에서 규정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찰 참여 박탈 등 강력한 법률적 제재가 없다보니 건설사 대다수가 시공사로 선정된 후 규정에 맞게 바꾸는 패습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에 참여한 D건설사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기본 이주비) 외에 '신용공여'를 통한 이주비 30%, '사업촉진비' 대여로 다주택자, 담보한도부족자 등을 해결하겠다고 제안했다.
경쟁사인 H사는 자체자금을 직접 대여,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기본 LTV 40%, 추가 LTV 40% 등)를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경쟁사들의 과도한 제안에 혼란이 일자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는 "건설업자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사업시행자들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재건축 사업 제외)"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30조) 위반으로 시공사 선정 입찰 자격이 박탈된 사례도 있다.
작년 부산시 연산5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I건설은 조합원들에게 ▲기본 이주비(70%) 무이자 대출지원 ▲추가 이주비 1000만원 무이자 대여 ▲시공자선정총회 경비 시공자 지원 ▲분양계약 조합원 분담금 계약금 무이자 대여 등을 제안했다.
제안을 받은 연산5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I건설이) 기본이주비 및 추가이주비 무이자 대여를 제안하는 등 조합에서 공지한 입찰 지침 등을 위반하고 금전적인 혜택을 강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은 관할관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법규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한 결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30조)위반 확인을 받고 해당 건설사의 입찰자격을 박탈했다.
↑ D사가 조합원에 제안한 이주비 추가 지원 내용 |
한 재개발업계 관계자는 "이주비 15% 추가 지원은 위법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을 홍보하고, 재개발에서 제안할 수 있는 추가이주비라도 금융기관 조달 금리 수준이 아닌 무이자라면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건설 측은 "재개발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가 직접대여 또는 신용공여를 통한 무이자 사업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한도도 없다"면서 "입찰에 참여한 타사보다 무이자 사업비 대여 금액을 150억원 더 높게 제안했다. 이 대여비를 이주비용을 포함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 여부는 조합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수주 경쟁사인 H사측은 “D사의 기본 이주비 70%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사업 촉진비로 명칭하고 지원을 약속한 15% 추가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은 규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무이자 부분은 법으로 금지한 시공과 관련 없는 조합원들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게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 `이자 걱정 ZERO`라는 문구로 무이자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H사의 홍보이미지. |
이 부분에 대해 D사는 "H사가 이런 이미지로 조합원들에게 무이자로 제공하는 것처럼 써놓은 것이 불법이고 문제"라며 "우리는 제안서 어디에도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고 심각성을 주장했다.
정비사업 수주 관련 과열 양상에 대해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건설사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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