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에이앤티앤에 대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위원장 길재욱)는 지난 29일 에이앤티앤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가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코스닥위원회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에이앤티앤 주식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회사 측이 법원에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 상장폐지 과정이 보류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이 회사 측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바로 정리매매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5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에이앤티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회사 측은 이의신청을 했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그해 6월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했다. 이 기간은 지난달 8일 종료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 지와이커머스에 대해서도 심의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회사 측은 코스닥 상장규정 제40조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