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금융권에도 DSR 도입 ◆
제2금융권에도 DSR가 적용되면 저신용자 대출이 기존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건건이 소득증빙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다. 최근 대부업 대출정보를 전 금융권에 공유하도록 한 조치도 대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보완 조치로 지난 24일부터 행정지도로 과도한 대출 거절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특성상 주부나 사회초년생, 일반 자영업자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들이 많다"며 "현금 자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고DSR로 잡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합적으로 차주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대출해주는데 소득증빙 서류가 없다고 DSR를 적용하면 금융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금융권에서는 재산이 있지만 나이가 많아 소득이 연금밖에 없어 소득증빙 서류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자동차금융도 그동안 담보가 있어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캐피털사 관계자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은 대출을 받는 데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신용자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제2금융권 대출도 받지 못하게 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과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서민 취약 차주의 대출이 과도하게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점검할 예정"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중 7조원 규모 정책서민금융상품과 7조9000억원 규모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 이용 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5월 24일 행정지도를 통해 전 금융권에 대해 대부업 이용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금융회사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대부업 이용 사실만으로 대출 등
[김강래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