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서울, 인천 등 지자체는 11일부터 실거래 공개 정보 일원화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각 시·군·구에서 데이터를 받아 총괄한 뒤 이를 개별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통일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기준을 계약일로 통일한다는 점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지만 공개 단위나 범위가 달라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은 신고일 기준으로 거래량을 집계하고, 날짜 단위로 계약일을 명시했다. 2019년 5월 2일에 매매계약이 체결돼 6월 10일에 신고됐다면 거래량은 6월로 잡혔고, 홈페이지에는 거래날짜인 '5월 2일'이 명시됐다.
반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거래건수를 집계하며 10일 단위로만 날짜를 공개해 왔다. 위 사례에선 거래량은 5월로 취급하고 홈페이지엔 '5월 1~10일'로 표시됐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이유로 두 기관이 집계하는 월 단위 거래량은 수백 건씩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홈페이지에서 계약일을 기준으로 거래건수가 집계되고 정확한 계약일을 표시하기로 했다. 앞 사례에서 거래량은 5월로 취급되고 홈페이지엔 '5월 2일'이 등재된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그동안 실거래 공개 기준이 달라 생겼던 시장 수요자들의 혼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경우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가 컴퓨터로 거래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지자체 서버에 저장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지자체 내 검증 인력 부족 등으로 틀린 정보나 잘못된 아파트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지자체 플랫폼에 공개되는 아파트 단지명, 전용면적 등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국토부는 76.79㎡, 84.43㎡로 나뉘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실거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