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인 대전 판암동 물량이 준공식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전시장, 동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1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을 말한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1호 사업을 완공한 바 있다.
판암2동은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이다
↑ 대전동구 판암동 552-18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모습 [자료 = 국토부] |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라며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 등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심 내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나대지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법령개정으로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사업구역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나대지를 포함해 사업이 가능토록 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하)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민합의체 구성없이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에 시행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기존 집주인인 김석면 파사드건축사 사무소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렴한 기금융자를 지원해준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매입을 지원해준 LH에 감사하다"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과거 활기찼던 우리 동네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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