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장에서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기관투자가들에 의견을 제시하는 의결권자문기구가 생긴다. 기존 의결권 자문 시장은 대체로 외국계 기관투자가나 주주권을 강조하는 국내 기관투자가 시각을 대변해왔으나 기업 의견을 경청해줄 자문기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오는 20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지배구조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의결권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인 변호사·회계사·학계·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으로 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은 곽수근 서울대 경영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상장협 지배구조위원회는 초기에는 회원사(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사) 800여 곳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회원사가 의안을 문의해오면 무료로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개별 의안에 대해서는 찬반 표시와 함께 근거·자문 의견 등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공개 여부는 건별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그동안 기업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는 의결권 자문사가 없어 시장에 편향된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회원사들의 (의결권 자문) 수요가 많았다"며 "기업과 투자자 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게 이번 지배구조위원회의 설립 목적"이라고 밝혔다. 상장협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주총 시즌에 국내 의결권 자문 3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서스틴베스트·대신지배구조연구소)와 외국계 2사(ISS·글라스루이스)가 기업 측에 의안에 관해 사전 질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