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이 전자화되면서 종이 등 실물증권이 사라진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과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한 제도다. 주식·사채 등 대부분 증권에 적용된다. 상장주식·사채
실물로 발행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 증권은 발행인 등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신청하지 않으면 현행 실물에 대한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