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서울시] |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들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뿌려 통장을 모집하고, 통장을 사는 자들과 연결시켜 주며 청약통장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의 알선료를 챙겼다.
이번 적발은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가 한몫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관악구 지역에 '청약통장 삽니다'라는 전단지를 붙여 광고하며 청약통장을 사들이고 있다"고 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에 수사를 요청해왔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실없이 커피숍, 은행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거나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조건이어야 거래가 성사되기 쉽기 때문에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키거나, 통장 예치금액을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으로 추가 불입하기도 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짜 세대주로 만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위장전입시키는 수법까지 동원했다.
민사단이 브로커들을 적발한 후에도 이들의 알선을 통해 청약통장을 구입한 자들은 일명 '로또 아파트'에 당첨될 때까지 청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약통장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천만 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들은 모두 처벌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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