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 3명과 이들을 통해 통장을 사고판 19명 등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청약통장 양수자 1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브로커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적발된 브로커들은 서울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을 뿌려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해 통장을 사려는 양수자와 연결해준 뒤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을 챙긴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