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는 500㎡ 이상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건물을 단열과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등으로 최소 수준의 에너지만 소비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 공법으로 지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문재인정부가 이번엔 주택 분양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 목표에 쫓겨 상승하는 건축비와 기술력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로 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21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제로 에너지 건축은 단열·공기 유출 차단을 강화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짓는 것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가 적용되고, 2025년에는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 민간건축물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 시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0가구 이상은 모두 제로 에너지로 짓게 된다.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면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양뉴타운(654가구), 과천지식타운(547가구), 인천검단(1188가구) 등 총 2389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도 도시 전체에 적용을 추진한다.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옥상태양광을 설치하고 평균 에너지 자립률 20%(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 기술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기 신도시, 행복도시 등 도시 단위로 제로 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목표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제로 에너지 주택은 일반 건물보다 공사비가 20~30%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결국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손태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기술전략연구실장은 "대중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건축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내놓겠지만 정부
국토부는 이에 대해 "에너지절약 설계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 인하 등으로 공사비 증가액은 5%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용적률·건축 높이 완화 등이 적용되면 사업비 부담이 더 크게 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