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형선)는 인명존중, 직원 간 상생문화 확산 등을 위해 '휴가나눔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시중은행 중 최초며 금융노조 내 지부 중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에 이어 세 번째다.
휴가나눔제는 질병, 상해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동료에게 자신의 보상휴가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병으로 인한 휴직 기한이 만료돼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동료에게 충분한 치료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의결했다.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 339개 공공기관의 복지제도는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여기에는 인병휴직휴가기간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상 인병 휴직기간은 요양기간에서 '3년 이내'로, 비업무상 인병휴직 기간은 '최대 3년'에서 '2년 이내'로 축소됐다.
실제로 해당 지침 도입 전(2012~2014년) IBK기업은행 재직 중 사망자는 7명이었으나 도입 후(2015~2018년)에는 25명으로 급증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직원의 건강권이 축소되면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며 "인병휴
이번 휴가나눔제는 인병휴직기간이 종료되는 7월 복직 예정인 직원들에게 첫 적용, 세부내용은 노사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확정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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