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출은 농협은행 거래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와는 별도로 특허권·실용신안권·신기술인증서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이나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에게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 최대 2.6%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또 이번 대출신청액을 포함해 사업자금 총여신이 10억원 이하인 기술형창업 개인사업자에게
유윤대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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