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가 일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검토하면서 해당 구역에서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로 4개 반, 8명씩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형질 변경 사례 등을 점검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경계 표석에 대한 보수 관리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