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면적 1만㎡미만인 곳에서만 가능했던 사업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저조했던 도시재생 사업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둘이상의 이웃이 살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발과정 17기' 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방안과 추진 실제 사례, 개발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관련 이슈 및 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투자·개발 할 수 있는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
이번 17기 교육과정은 6월 28일 금요일, 충무로역 매일경제 별관 11층 교육센터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에 걸쳐 열리며, 참가비는 10만원이다. 교육생에게는 신간 도서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정판'을 제공한다.
수강문의는 수목건축으로 하면 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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