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제2차 뉴타운 사업지구 12곳을 오는 11월 2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는 안건을 처리하려다가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일단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제2차 뉴타운 지구는 한남, 가재울, 아현 등 12곳으로, 2003년 11월26일부터 5년간 토지거
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지구에서는 거래토지의 면적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초과하면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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