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옥동 신한은행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본점 영업부에서 개최한 첫번째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캠페인'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다짐하며 슬로건 '3GO!'를 외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1일부터 '계좌 개설 및 한도 해제 기준'을 강화한다. 고객이 급여이체나 법인·개인사업자의 사업 거래를 목적으로 계좌 신규 개설을 요청할 경우 재직 확인,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을 추가 확인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고객은 '금융거래 한도 계좌'만 만들 수 있어 현금 인출과 이체에 제약이 따른다. 이 계좌는 창구 인출과 이체가 하루 10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ATM이나 비대면 채널에서의 한도는 하루 30만원이다.
신한은행은 또 금융사기 방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협의회'를 6월 말부터 가동했다. ICT 업무를 총괄하는 부행장 등 11개 유관부서장으로 구성돼 부서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모여 피해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본점 영업부에서 첫번째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캠페인'을 열고 고객에게 피해예방 안내장을 전달하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이르면 7월 말 도입할 예정이다. AI가 피해거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면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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