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과 입주자모집 공고 중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이 관련 법에 어긋나고 입주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된 10년 임대주택은 2003년 참여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세대 계획(국민임대 100만세대, 10년 임대 50만세대)됐다.
주택공사가 2006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위반했으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입주자 모집공고 중 분양전환 규정이 이미 관련 법을 왜곡해 이를 따른다는 임대차계약서가 결코 공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측은 "정부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대하며 10년 동안 성실하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해 온 입주민들에게 '원가(3.3㎡ 당 700만~740만원)의 3배 수준인 시세(3.3㎡ 당 2400만원) 기준 분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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