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재개발 건설현장 모습 [사진 제공 = 강영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수립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먼저 시공사나 감리사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300만원 이하)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로 운영됐다.
또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예산에 맞춰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토부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의 감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 규정을 어긴 발주청에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을 확대했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에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것을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도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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