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서울에서 일몰제에 의해 처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은평구 증산동 205-33 일대 옛 증산4구역 전경. [김호영 기자]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주택을 짓는 사업자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시가 표준건축비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후화된 주거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여 전면 재정비할 수 있고, 시 입장에서도 도심에 부족한 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어서 '윈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해제구역에 역세권 주택 사업이 허용될 경우 일몰제 1호 해제구역인 증산4구역 등 서울에서만 사업지 30여 곳이 탈출구로 활용 가능할 전망이다.
1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지난달 중순 은평구 응암동 박주민 국회의원(은평갑) 지역구 사무실에서 박 의원, 옛 증산4구역 주민들과 면담하면서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서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 정비 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면담에 참석했던 시 공공주택과 담당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도시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정비해제구역에도 역세권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대상 확대는 시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 계획'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시 안팎에서는 긍정적 결론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일몰제에 의해 처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옛 증산4구역의 역세권시프트개발사업추진준비위원회(가칭)는 지난달 26일부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모으기에 나섰다. 추진위 관계자는 "2종일반주거(용적률 200%)가 준주거(400%) 용도로 상향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인 10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전체 연면적의 25%를 기부채납하는 셈인데, 정부가 지난 4월 재개발 사업지의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5%에서 최대 30%까지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이 일반 재개발 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일반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도시정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도로 등 기반시설도 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함께 정비가 이뤄진다.
다만 아직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재개발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어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서 2014년 8월 재개발을 위해 조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옛 증산4구역은 2016년 8월까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5%를 채우지 못했다. 추진위는 당시 주민 32%의 동의를 받아 일몰제 적용 2년 연장을 신청했지만, 시가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일몰제에 인한 해제구역 1호로 기록됐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길이 열리면 내년 3월 일괄 구역 해제를 앞둔 재개발 및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25곳에도 탈출구가 생기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법 규정상 일몰제 적용 여부가 애매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적용 여부를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하는 만큼 주민 입장에선 기존 재개발 못지않게 사업성이 좋고, 서울시 입장에선 원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