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제공 = 매경DB] |
특히, 보험업법 및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가입자에게 3만원 초과 금품 제공 금지 규정을 건강증진형 상품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 같은 정책 지원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의 참여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새로운 활력과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핀테크업체와 인슈어테크 회사, 의료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 금융청이 지난 2017년 일본생명의 건강증진 컨설팅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승인한 사례를 언급하며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획득한 질병정보를 이용해 보험계약 인수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일각의 우려에는 "이를 감안해 우선,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만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의 경우 보험가입자 대상 서비스의 영향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해 추진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말했다.
특히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체결 시 금품 등 특별이익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보험사가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하지 못하고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에는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현행 법규 내에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 조건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고가의 웨어러블 기기 지급 등 보험사간 판촉경쟁에 따른 모집질서 문란을 우려해 우선 10만원 이하의 기기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예로 들며 보험사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해 건강증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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