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한해 보험사의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허용된다.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가입자에게 3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데,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지원을 발표했다.
금융위 등 관계당국은 건강증진 효과 입증 시 보험사가 3만원 초과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보험사가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 가능하도록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선지급)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식이다.
다만, 고가의 웨어러블 기기 지급 등 보험사간 판촉경쟁에 따른 모집질서 문란도 우려될 수 있어 금액 한도를 우선 10만원 이하로 한 후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만원을 초과하는 정교한 건강관리기기(치아, 심박수 측정 등) 제공으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관계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목적의 건강정보 수집·활용 범위도 명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보험사의 건강·질병정보 이용을 보험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해당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
단,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획득한 질병정보를 이용해 보험 인수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 일정 부분 제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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