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외국 기업 기술특례 상장 주선과 성장성 특례상장을 당분간 할 수 없게 됐다. '인보사(인보사케이주)'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을 맡았던 회사들에 대한 거래소 조치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 기업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외국 기업 기술특례 상장 주선인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1일 개정된 코스닥 상장규정은 외국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시 상장 주선인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상장 주선인 자격은 최근 3년 이내 외국 기업 상장 주선 실적이 있고, 상장 후 2년 이내 부실 기업 주선 실적이 없을 것으로 제한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지난 5월 인보사 사태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거래소는 오는 10일 이전에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3년이 되는 시점인 내년 11월까지 외국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두 회사는 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성장성 특례
성장성 특례 상장은 상장 주선인이 성장성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하는 기업은 기술평가 등급 없이도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주로 바이오와 IT 등 기술기업 대상이며, 지난해 8월 상장한 셀리버리가 코스닥 성장성 특례 1호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