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나 씨가 1만원대의 자동차보험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 Ⅱ에 가입돼 있었다면, 수리비의 20%(자기부담금)만 부담하면 이 외 130만원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었다.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 Ⅱ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갱신이나 신규가입 시점에만 가입할 수 있다. 보상범위를 기존 특약에 비해 '수리비'에서 '휴차료'까지 확대한 게 특징이다. 휴차료는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렌터카 업체가 차량 영업을 못 하는 것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비용이다. 이 특약은 7일 이내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렌트한 경우 렌트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한다.
보상한도는 피보험자동차의 차량가입금액과 렌터카의 보험가액 중 낮은 금액이다. 따라서 피보험자동차보다 비싼 렌터카를 운전 중 전손된 경우 자차의 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보험료는 자차보험료에 비례한다. 따라서 자차보험료가 저렴하면 저렴할 수록 관련 특약보험료도 저렴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렌터카 반납 시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나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휴가지 자차담보는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면서 "여행 중 렌터카의 자차손해를 저렴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보험에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 Ⅱ 장착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이 2014~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