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
카드사 연체 때문에 집을 헐값에 경매 당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민원인 A씨가 한 카드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이다.
A씨는 몇몇 카드사를 상대로 본사 건물 앞과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반복되는 억지 민원에도 대외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강경한 대응을 못하고 몸살을 앓고 있다.
민원인 A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A씨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억지 주장과 터무니없는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카드사를 괴롭히고 있다. A씨와 카드사의 악연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원인은 2015년 한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2~3개월 간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부터가 문제였다. 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원인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 발급에 이의를 제기하며 채무탕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카드사는 민원인 본인이 직접 카드를 신청해 수령한 데다 이후에도 2~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이용했기에 민원을 수용할 수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원인 본인이 원해 카드를 발급했고 실제 사용까지 했는데 채무탕감 요구는 주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원인은 카드사가 마케팅을 통해 카드 발급을 권유하지 않았다면 당초 이런 일이 발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원인이 카드사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3심 모두 카드사가 승소해 확정된 판결문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실행, 민원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됐고 몇몇 카드사는 배당금 수령 후 채무관계를 종료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채무관계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금감원에 새롭게 민원을 제기했고 카드사가 응하지 않자 해당 카드사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터무니없는 배상금도 요구하고 있다. 무려 700억원대 청구서다.
민원인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 및 채권추심 행위가 정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불행이 카드 발급으로 시작됐으니 카드사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해 경매로 집까지 잃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불행이 겹쳐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거액의 배상도 청구했다.
그러나 이미 민사소송 과정에서 신용카드 발급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악성 민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민원인 B씨는 카드사가 연체에 따른 독촉 전화를 했다며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한 카드사 본사를 찾아가 돌로 유리문을 파손했다. 이후 카드사 대표의 거주지를 알아내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카드사는 유리문 파손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기는 커녕 민원인 B씨에게 되레 위로금을 줘서 달래 보내야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원인 B씨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카드사에도 행패를 부려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민원 발생 자체가 약점이기 때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도 있다"며 "부당한 민원임에도 카드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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