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 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승인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내용과 위원 명단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수도권 청약 최대 관심 지역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부터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분양가 인상 억제에 실효성 없이 또다시 공급 일정만 줄줄이 밀릴 것이란 염려도 교차하고 있다. 5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심사위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각 지자체장이 10명 이내로 꾸리는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 내용은 심의위원 명단과 속기록 등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이틀에 그친 사전검토 기간도 7일까지 확대하도록 해 분양가 심의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되면 건설사가 책정한 분양가에 대해 검증 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고, 명단이 공개되는 만큼 위원들이 함부로 건설사 편을 못 들고 분양가를 보수적으로 검증할 것이라는 게 정부 계산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크다. 김 장관은 지난달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주시가 명단 공개만으로도 10% 분양가 인하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전주시청의 정보 공개 방식을 살펴본 결과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주시청은 현재 민간위원 8명, 공공위원 2명으로 분양가심사위를 구성하고 이들 이름과 현재 소속만 간단히 표기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글파일 한 장으로 올려놨을 뿐이다.
전주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 회의록은 따로 공개해 홈페이지에 올리지는 않는다"며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회의록을 볼 수 있지만 발언자 이름은 지우고 제공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공개 방식도 전주시청과 동일하다.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첫 적용 대상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들을 겨냥하고 있다. '과천제이드자이'(S9블록)와 '푸르지오 벨라르테'(S6블록) 등이다.
이들 단지 분양가는 당초 3.3㎡당 2300만~2400만원으로 알려졌지만 정부가 계속 압박하게 될 경우 2000만원대 초반까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이 경우 '로또 아파트' 기대감으로 청약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물론 이 같은 정부 압박에 분양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시공과 분양 등에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된다. 참여사들은 지분을 나눠 갖고 수익과 리스크를 분담하는데 예상
한편 국토부는 이날 지역주택조합의 중복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인 조합원이 한 곳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음 다른 지역 조합원으로 가입해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이 가능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